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요즘 각종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많은데요.

경찰이 매년 특별 음주단속을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현장을 YBN 영서방송 이명진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원주시 한 도로.

단속을 시작한지 30분 만에 50대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수치가 0.107 나오셨어요. 0.100부터가 면허 취소인데 선생님은 지금 0.107이 나왔습니다.”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했지만, 이 운전자는 측정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항의합니다.

한번 더 측정하게 해달라고 경찰에게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두 번을 왜 못하게 하는데요!

왜 안되냐는 거죠. 두 번 불어 보자고요!

적발된 또 다른 남성.

이 남성은 처음에는 음주를 발뺌했지만 측정 결과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술을 얼마나 드셨다고요?

한 병요.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병 마셨어요.

경찰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2월 음주교통사고가 다른 달보다 10.8% 더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많은 요즘, 경찰은 약속 전 미리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갈 것을 당부합니다.

정연호 경사 /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술 드신 분들이 한 두 잔은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집에 주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해진 자리에 주차를 하시고..”

음주운전을 엄중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발효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천 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YBN뉴스 이명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