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22만 원에서 최대 39만 4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방문하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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