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재형저축, 즉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다음달 6일 시장에 선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금리 수준은 연 3.7%에서 4% 초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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