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의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를 교도관이 함부로 검열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자가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형자들도 봉투를 봉함한 상태로 편지를 보낼 수 있고, 다만 마약·조직폭력 사범이나 다른 수형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 등은 봉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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