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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대 지침과 관련해 여전히 일각에서는 '쉬운해고' 아니냐,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신국진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Q. '쉬운 해고' 가능한가?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에 따르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되는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저성과자' 평가 기준은?

저성과자 선정에는 엄정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수입니다.

평가기준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마련하고, 평가는 업무능력과 근무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평가단계를 두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 개발 기회와 배치전환 등 재도전 기회가 제공됩니다.

Q. 무분별한 취업규칙 변경 가능한가?

사측이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선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특히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이익과 이익을 총체적으로 비교하고, 사용자의 개편 필요성 인정 여부, 주변 기업의 도입 여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Q.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6가지 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와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입니다.

이같은 6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업규칙 변경 승인을 결정합니다.

KTV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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