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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소극행정 퇴출…현장 변화 견인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공무원 갑질·소극행정 퇴출…현장 변화 견인

등록일 : 2016.02.19

앵커>
공무원이, 소극적인 자세나 갑질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파면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오는 23일,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소극행태 퇴출 내용을, 이충현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기사내용]
법적 서류를 갖춰 신청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경우.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원이 해당 건에 대해 민원을 철회해달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이부서, 저부서를 찾아다니며 설명해야했던 경우.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와 이른바 갑질에 의해 국민이 겪은 대표적인 민원처리 불편 사례입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법제처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행태의 퇴출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오는 23일 개최합니다.
싱크>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행태규제는 법상규제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업무자세나 민원인에  대한 어프로치 이런 것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행태규제 퇴출을 위한 4대원칙을 마련해 규제현장의 국민 불만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처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 제도에 대해 기간내 인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 제도가 확대 실시되고, 불분명한 법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처리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1,200여 개에 이르는 신고제도를 정비해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전면 확대해 공무원들이 감사걱정 없이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게는 비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파면조치가 내려지지만,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항목을 신설 적용해 공무원 개인과 소속 기관에 포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61% 수준인 인허가 전담창구를 내년까지 80%수준으로 확충하고 다시 제기된 고충민원을 감사부서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해 권익보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태를 견인할 방침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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