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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동개혁법은 일자리개혁법…임시국회서 꼭 처리"

KTV 830 (2016~2018년 제작)

"노동개혁법은 일자리개혁법…임시국회서 꼭 처리"

등록일 : 2016.02.24

앵커>
노동개혁 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이 일자리개혁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임시국회는 노동개혁 입법을 통과시켜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영논리?이념의 색안경 대신, 실사구시의 돋보기를 쓰고 청년을 위해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개혁 입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과 장년, 그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우리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 주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논리에 매몰되어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파견법을 제외하고 3개법만 처리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주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파견법은 중장년일자리 법이기 때문입니다.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용역 등 더 열악한 고용형태에서 파견으로 옮겨 근로조건이 개선됩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도 해결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법은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파견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는 어려운 분들의 절박한 요구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입법으로 화답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개혁 4대 입법은 일자리 개혁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린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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