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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장수기업 확인제 도입…9월 본격 시행

KTV 830 (2016~2018년 제작)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 도입…9월 본격 시행

등록일 : 2016.03.31

앵커>
3대째 규모를 키우고 유지해 온 기업 가운데,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명문장수 기업 확인 제도'를 이충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사내용]
올해 창업 100 주년을 맞은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인 B사.
꾸준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도 뿌리를 잃지 않은 대표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모두 4만4천여 곳.
이 가운데 미국에 1만 3천여 개, 독일에 1만 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100년 이상 기업이 7곳 뿐인 우리나라에도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의결하고,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명문 장수기업 발굴과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와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그리고, 제품의 우수성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사업과 수출, 인력, 정책자금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문 장수기업이 크고 곧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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