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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테러방지법' 입법 예고…국가테러대응체계 수립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테러방지법' 입법 예고…국가테러대응체계 수립

등록일 : 2016.04.15

앵커>
앞으로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즉각 설치되고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로 모든 인력이 일원화돼 효율적인 테러 대응에 나섭니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공포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즉시 구성되는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외교부,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5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됩니다.
대책본부가 구성되면 각 기관 간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대책본부장이 정하는 현장지휘본부장이모든 인력을 일원화해 운영합니다.
또 일단 테러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즉시 대응해 빈틈 없는 초동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테러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보호관이 함께 신설됩니다.
인권보호관은 인권분야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국무총리가 위임해 임기 2년간 인권 보호 자문이나 인권 침해 민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테러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신체피해 치료비나 재산피해 복구비, 특별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 지원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또 테러 관련 계획 등을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대테러 안전관리대책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공공기관, 공항, 항만 등 국가 주요시설과 백화점, 항공기, 철도 등 다중이용시설로 정했습니다.
지난달 제정된 이번 테러방지법은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오는 6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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