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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500석 이상 공연장 안전관리비 의무화..국무회의 통과

KTV 830 (2016~2018년 제작)

500석 이상 공연장 안전관리비 의무화..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16.05.11

앵커>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앞으로 운영 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함께 개발할 때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4년 발생한 판교 환풍구 사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대규모 공연은 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론 공연장의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오는 19일부턴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예상 관람객 1천 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면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내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를 내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2년마다 각각 4시간, 8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공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철도나 빗물 저장소 등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함께 건축하면 주차장 면적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주차장 면적이 건축 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돼 왔고, 이 때문에 주택 공급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을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7대 3으로 돼 있는 국가 대 분만의료기관의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오는 2019년 4월 8일까지 재검토하게 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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