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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열정페이' 근절… 표준협약서 도입
앵커>
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인턴지침'의 현장정착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2년 대학을 졸업한 B양은 지난해 10월 수습기간 2개월 뒤 정직원 채용을 조건으로 한 인쇄디자인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근무를 시작하자 임금은 기존 계약보다 낮았고 수습기간도 3개월로 연장되는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인턴쉽과 현장실습 기간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턴지침 현장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열정페이 등을 상담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확대 개편해 상담·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인력과 상담시간을 늘리고 야간과 주말에는 콜백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익명게시판을 오는 7월까지 익명제보 집중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익명으로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정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제보받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8천개소, 하반기 예정된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500개소에 포함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위반시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인턴 보호를 위해선 인턴기간과 금품내역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기업과 대학, 학생들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정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표준협약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전자화해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협회 등을 통해 자율준수 캠페인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열정페이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연락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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