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시 대피가 어려운 임산부와 영아가 있는 산후조리원은 앞으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피난층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안전기준을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이나 피난용 발코니,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구름다리가 없는 경우에는 피난층에만 설치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과 같은 건물에는 단란주점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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