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심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인허가 신고와 관련해 기한 내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는 업무가 대폭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3월 말 기준 인·허가 신고 업무는 전체 민원의 40%인 2003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집행과 늑장처리로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
정부가 인허가, 협의 간주제의 범위를 옥외광고물 허가, 공장건축 허가 등 101개 업무에까지 확대하고 신고 규정 100개를 정비해 인허가와 신고처리를 신속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인허가 간주제'란 처리기한 내에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가 민원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인허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우선 각종 의료기기판매 신고 면제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신테스트기 체온계, 혈압계 등에 대한 판매 신고 의무를 풀어 마트나 편의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SYNC> 강영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반드시 임신테스트기기는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편의점에서도 이러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때 부담해야 했던 기부체납의 운영기준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체납 요구가 근절돼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기술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기술규제 애로 건 11건 중 10건을 수용해 개선했습니다.
모델, 색상별 중복 요구하는 인증 신고를 단일 모델, 색상으로 통합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시험·검사와 표시규정을 최소화해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 기술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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