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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용유지지원금·실직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고용유지지원금·실직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등록일 : 2016.06.30

앵커>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다양한 고용지원대책도 발표됐습니다.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지원과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 등이 포함됐는데요,
계속해서 김성현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조선업 특성상 수주에서 인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계 등 선행공정과 후행공정이 명확히 구분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수준도 제조업 가운데 5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부담한 휴업 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지원비율에 올라간 것에 맞춰 하루 1인당 4만 3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주 대상 업무 훈련비와 퇴직 예정자에게 실시하는 전직 훈련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취>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주 훈련비 지원한도를 현재 240%에서 300%로 인상하고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 단가를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도산한 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 체당금에 대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고용형태인 물량팀 근로자가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한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동안 지원하고 실직자도 최대 2년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업 퇴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퇴직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상담, 훈련, 알선’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패키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대체 일자리를 발굴하고 조선업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기술분야와 숙련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매칭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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