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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30년 공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30년 공개

등록일 : 2016.08.09

앵커>
앞으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한 성폭력처벌 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범위험성과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성범죄에 대해 동일한 기간으로 등록 관리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성범죄의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다르게 하도록 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률적인 20년의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됩니다.
죄질이 가벼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10년이나 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30년으로 늘립니다.
바뀐 등록기간에 따라 확인 주기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6개월이었지만, 이 역시 3개월, 1년으로 차등화됩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정비해 몰래카메라 촬영 등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등록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재범이 없고, 요건을 갖추면 등록의무를 면제해 주는 클린레코드 제도도 도입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국가가 등록 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시행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산업진흥법 등 18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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