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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준위방폐물 관리·유치지역지원위 설치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고준위방폐물 관리·유치지역지원위 설치

등록일 : 2016.08.10

앵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이 내일 입법예고됩니다.
부지선정 실행기구와 유치지역 지원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는데요, 법안 주요 내용,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입법예고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부지선정절차 마련과 부지선정 실행기구인 관리위원회 설치, 그리고 지역지원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설칩니다.
부지선정은 모두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부적합지역을 배제한 뒤 유치에 적한합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어 기본조사와 주민의사확인을 거쳐 심층조사가 이뤄집니다.
주민의사확인까지 8년, 심층조사에 4년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부지가 확보되는 2028년부터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각각 7년과 24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각각 2035년과 2053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지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중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집니다.
관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사전에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돼 정부차원에서 사실상 구속력 있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서기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 선진국이 핀란드와 미국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지하연구시설 실증연구를 20여년 이상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부지선정이 되면 지하연구시설을 24년간 가동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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