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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술품유통법' 내년 하반기 시행…'위작 근절'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미술품유통법' 내년 하반기 시행…'위작 근절'

등록일 : 2016.10.06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우리 부는 지난 6월부터 토론회와 전문가 세미나, 기타 미술계 간담회 등을 통해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에는 미술품유통업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경매·감정 등의 이해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국립미술품 감정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내년 초까지 입법과정을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경과 규정이 도입되는 일부 규정들의 경우 2년이 경과한 이후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둘째, 위작 관련 범죄처벌을 명문화하고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새로 제정될 미술품유통법상 위작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고, 미술품유통단속반을 두어 단속을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위작 범죄 전문수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술품 유통 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미술 생태계의 기본 축이자 중심이 되어야 할 화랑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화랑들이 취급하는 작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술품 거래에 사용될 표준계획서와 미술품 감정에 사용될 표준감정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일련의 미술품 유통 투명화 정책으로 인한 미술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드리고자 5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 시 24개월 이상의 장기 무이자할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술품 대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판매되지 않고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잠자고 있는 작품들이 학교 등 공공기관에 손쉽게 대여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작가들은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고 국민들은 미술문화 향유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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