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47회 국무회의가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재정건전화법 등 4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 체계를 세우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법적 틀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법제화됐습니다.
페이고 제도를 통해 재정부담이 다른 법률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별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 운용하도록 했고, 장기 재정전망의 시행주기, 절차 등을 하나로 맞춰 사회보험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중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했거나 피해를 본 경우, 또 집단감염병이 발병하면 영업 정지 명령과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생과 양보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기업은 어렵더라도 투자확대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계는 청년들의 고용절벽과 중소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생과 양보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경기회생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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