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률 상담부터 양육비 지급 뒤 모니터링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3년 이혼한 A씨는 당시 3살 딸을 양육하게 됐지만 지난해까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은 A씨는 먼저 기관의 중재로 전 배우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자 이후 양육비 청구 소송, 양육비 강제 집행 명령 등 법률적인 절차를 지원 받아 마침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관리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싱크> 손영준/ 양육비이행지원본부 추심지원팀 대리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40만원 씩 받도록 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자녀가 6살인데 너무 적은 양육비지만 신청인께서는 그만큼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중략) 앞으로도 저희가 자녀들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를 찾아야만 이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리원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아 시간과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까지 약 5만5천건의 양육비 관련 상담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실제 1천420여건의 양육비가 전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리원은 앞으로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넘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인터뷰>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다, 국가의 미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인식이 전환돼서 한부모의 아이들 보면 편견이나 차별 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고...(중략)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원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 가족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긴급 생활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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