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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등록일 : 2016.12.16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지진방재 종합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 관련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는 지진 관측이래 가장 큰 규모였던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도착한 건 9분이 지난 뒤였고, 지진상황을 알려야 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갑자기 접속자가 몰려 마비됐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지진 발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진방재선진국 수준의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지진 대응 체계를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 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해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20년 10초 이내로 단축합니다.
전국단위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옥외 대피소 5천532개를 신규 지정하고 위치정보도 실시간 제공합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도 강화합니다.
특히, 교량, 철도, 학교, 공항 등 공공시설의 내진율을 높이고,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그동안 조사가 미흡했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진 전담인력을 보강해 정부의 지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정부 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경주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우선 조사를 하고,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단층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3천669억 원으로 늘리고,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해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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