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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4월부터…세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4월부터…세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등록일 : 2017.01.31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연말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법제처 심사와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지난해 말 장기 저축성 보험의비과세 한도를 줄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시납의 경우 1인당 보험료 합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적립식 보험료는 월 15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2월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에 맞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용시기를 4월 1일로 늦췄습니다.
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 항목을 기존 155개에서 158개로 3개 추가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원천기술은 소화면 아몰레드 부품 제조기술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 개발 기술 등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는 영화·음악·게임 등 문화산업에 한해 적용되며 관광숙박업과 국제회의업은 기존대로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요건을 갖춰야 3년간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예술품과 골동품 소매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도입시기가 2019년 1월 1일로 늦춰집니다.
정부는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법 적용시기를 연기했습니다.
개정안 공포일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하려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기를 늦췄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태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서기관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법 예고 기간 내에 제기된 의견하고,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이 됐고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은 다음 달 초 공포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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