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승인을 거부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증거물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임의제출은 수색 없이 피압수수색 측이 수사기관이 요구한 증거물을 스스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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