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는 행위 등입니다.
5월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고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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