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는 산불 진화에 동원된 인력·장비 비용,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됩니다.
안전처는 주민들이 조기에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주택이 전소된 경우 900만원의 주거비와 구호비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이 요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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