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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헬스장 관련 피해 급증… 환불 거부 사례 많아

KTV 830 (2016~2018년 제작)

헬스장 관련 피해 급증… 환불 거부 사례 많아

등록일 : 2017.06.22

여름철을 맞아서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등록했다가 환불받지 못하거나,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서울 중계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임모 씨는 얼마 전 헬스장비 환불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헬스장 6개월치 사용료인 48만원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한 겁니다.
환불을 재차 요구하자, 단 하루만 이용했는데도 한 달 치 금액인 15만 원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알고봤더니 계약서에는 하루만 이용해도 중도해지 시 한 달 치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뷰> 임모 씨 / 직장인
"하루 치 이용료도 아니고 한달 분 이용료까지 빼서 해주신다 고 해서 그건 아니지 않냐고..."
임 씨처럼 헬스장 장기계약을 했다가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만 모두 3,9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실제 헬스장에서 등록할 때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환불불가'와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헬스장 계약내용 중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는 이용시간과 무관하게 '환불불가'를 주장하는 조항외에도 하루를 이용하더라도 한 달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모두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헬스장 사업자는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한달치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구경태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
"소비자가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대금의 10% 이상 을 위약금으로 책정하거나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는 조항 은 위법한 약관 조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기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부분의 헬스장에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만큼 계약기간을 신중히 결정해 피해금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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