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했다가 환불받지 못하거나,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서울 중계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임모 씨는 얼마 전 헬스장비 환불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헬스장 6개월치 사용료인 48만원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한 겁니다.
환불을 재차 요구하자, 단 하루만 이용했는데도 한 달 치 금액인 15만 원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알고봤더니 계약서에는 하루만 이용해도 중도해지 시 한 달 치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뷰> 임모 씨 / 직장인
"하루 치 이용료도 아니고 한달 분 이용료까지 빼서 해주신다 고 해서 그건 아니지 않냐고..."
임 씨처럼 헬스장 장기계약을 했다가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만 모두 3,9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실제 헬스장에서 등록할 때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환불불가'와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헬스장 계약내용 중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는 이용시간과 무관하게 '환불불가'를 주장하는 조항외에도 하루를 이용하더라도 한 달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모두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헬스장 사업자는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한달치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구경태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
"소비자가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대금의 10% 이상 을 위약금으로 책정하거나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는 조항 은 위법한 약관 조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기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부분의 헬스장에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만큼 계약기간을 신중히 결정해 피해금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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