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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 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 과징금이 두 배로 오르는 반면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은 줄어듭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유성욱 / 공정거래위 유통거래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 조사 협조 감경률 축소,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고시개정안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검토한 결과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위반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에서 70%에서 60 내지 140%로 2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진시정 조사협조 시 감경률을 인하하였습니다.
현재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자진시정 및 조사협조 시 과징금 감경률을 공정거래법과 동의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진시정의 경우 최대 50%에서 30%로 조사협조의 경우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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