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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무늬만 위탁계약 '꼼수'…의무 회피하는 가맹사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무늬만 위탁계약 '꼼수'…의무 회피하는 가맹사

등록일 : 2017.07.04

가맹사는 계약 후 가맹사업자에게 창업 소요비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을 맺는 꼼수로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가맹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A씨는 계약일 2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받아야 했지만, 해당 가맹사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었단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영업 이익과 손실, 운영비용 등을 모두 책임지는 가맹계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맹계약으로 보고, 가맹사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화인터뷰> 권혜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최근 들어 가맹사들이 병원이나 대형마트나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우선 임차한 후에 해당 점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예비 창업주와 체결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이 형식상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가맹사업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면 불리한 내용을 미리 알 수 없어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경우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제공 등 더 많은 권리보호가 이뤄집니다.
가맹계약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계약에 앞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영업이익과 손실이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면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계약 후 가맹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가맹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맹사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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