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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3개월 동안 월 30만 원 '청년구직 촉진수당' 지급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3개월 동안 월 30만 원 '청년구직 촉진수당' 지급

등록일 : 2017.07.04

정부가 청년과 여성,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지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선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고 마지막 단계인 집중 취업알선단계에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수당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청년구직 촉진수당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나가면서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해서 한국형 실업 부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5%로 늘고, 대학교 소재지를 제외한 가족관계나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을 적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받는 여성휴직급여는 소득대체율이 80%로 인상되고, 상한액은 월 15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아빠의 육아참여를 위해 2018년부터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장년에겐 재직 단계부터 은퇴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선 재취업 상담서비스를, 대학에선 중년을 위한 특화훈련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희망퇴직은 제한하고 해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장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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