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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여름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주의보' 발령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여름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7.07.28

숙박시설이나 여행상품을 예약했다가 일정이 변경돼 환불을 요청한 경험 한두번은 있으실텐데요.
여름 휴가철에 특히 소비자 피해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모님과의 해외여행을 계획한 A씨는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나흘 후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여행사 측에 계약해제와 함께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특별 약관에 따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병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약관에서 미리 정해놓은 환불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해놓은 위약금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업체의 환불기준이라든가 보상기준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같은 피해사례는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3천 건을 넘었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휴가철에도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숙박시설을 선택할 때 같은 곳도 사이트별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상품과 렌터카를 고를 때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여행 취소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에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되어있지 않는지, 할인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았는지도 알아봐야 불가피하게 환불해야 할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으로 보낸 수하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해야 보상받기 쉽습니다.
이밖에 금전적인 피해는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번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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