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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안전장치 부착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근로시간 특례업종서 제외…안전장치 부착 강화

등록일 : 2017.07.28

최근 광역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가 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을 일부 제외하고, 안전장치 부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과 지난해 7월에도 버스 졸음운전사고로 각각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일부 운수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례업종이 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가능해 과로와 졸음운전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특례업종 제외가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시간 상한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권호정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사무관
“전문가 또는 운수업계, 그리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전장치 규정도 강화됩니다.
올해 안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 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부착합니다.
또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에 단계적으로 안정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2시간 운행 15분 휴식'을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고속도로 등의 졸음운전 위험지점에 돌출차선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졸음쉼터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만드는 등 제도기반 마련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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