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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일·가정 양립 보장"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일·가정 양립 보장"

등록일 : 2017.09.07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번에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보내는 '전보' 관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다른 지역 근무지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최소 2년 이상 같은 보직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필수 보직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지방에서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선 필수보직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휴직하지 않고도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겁니다.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업무 시간은 기존의 주당 최장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늘었습니다.
더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게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공직 내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7급과 9급 공채에 합격한 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합니다.
또,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 수습자에게도 같은 보수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윤리는 더 강화됩니다.
금품을 받거나 성범죄를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제한기간이 현행보다 6개월 더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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