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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