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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탁금지법 1년…"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게 하는 법"

KTV 830 (2016~2018년 제작)

청탁금지법 1년…"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게 하는 법"

등록일 : 2017.09.26

오는 28일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기틀을 마련한 김영란 교수는, 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대부분의 학교엔 선물 대신 영상편지와 롤링페이퍼 등이 준비됐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학교 풍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83%는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용 수요가 줄면서 한우 농가나 화훼, 외식업계는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기틀을 마련한 김영란 교수는 청탁금지법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먼저 청탁금지법은 익숙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도록 하거나 실제로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떠올려보도록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은 또 조직 구성원이 일하는 목표가 조직 자체 발전에 둬야한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수장의 이익을 위할 것인지, 조직을 위할 것인지 선택할 상황에 놓였을 때, 구성원에게 조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원칙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도록 훈련시켜 주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되돌리는 일은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다며 제도 보완을 조언했습니다.
녹취>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걸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신뢰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선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인정 금액인 이른바 3-5-10 조항을 10-10-5로 고치자는 개정안과, 농축수산물과 전통주를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는 상황.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올해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하고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제도의 허와 실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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