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행사에 참가하는 임산부에겐 건강상담이 제공되고, 체험행사와 태교음악회 등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임산부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만 44세 이하 여성의 난임 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산부인과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률도 의료기관별로 20% 포인트씩 인하했고,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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