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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명의료 중단 결정···'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실시 [똑똑한 정책뉴스]

KTV 830 (2016~2018년 제작)

연명의료 중단 결정···'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실시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7.11.03

내 삶을 바꾸는 정책,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요즘은‘ '오래' 사는 것은 물론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말기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되는데요,
그 전에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대형 의료기관 13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크게 2개 분야로 시행되는데요, 하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업무, 또 다른 하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과 작성, 등록하는 일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대로,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건데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지정된 기관에서 건강할 때, 작성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본인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의 근거로 쓰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 작성하는 거라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말기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종 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이 네 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환자가족 두 명 이상 일치하는 진술을 하거나,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명의료를 하겠다는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담당의사의 확인을 받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고요.
만일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사 두명의 확인과 함께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두명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면 됩니다.
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적대리인의 결정이나 환자 가족이 전원 합의하고 의사 두명의 확인이 있다면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또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중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자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 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설립 추진단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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