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개정협상 추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반영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조속한 시일에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무리하고 메르코수르와 FTA 협상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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