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국회 보고는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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