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2018년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정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018년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정책

등록일 : 2017.12.28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과 재정, 또 조세와 관련된 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됩니다.
정부는 서민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의 경우 최고 금리는 27.9%입니다.
2018년 상반기 중 주민번호 없이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이 도입되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 상품이 출시됩니다.
내년 1월 중 현행보다 대출 비율은 10%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3천만 원 상향되며, 여기에 우대 금리도 기존 0.7%p에 추가 0.4%p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 19세 이상 청년에 대한 버팀목 전세 지원도 허용됩니다.
그동안은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전세 대출이 지원됐지만 19세에서 25세 미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제 개편도 단행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구간을 세분화하고, 특히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조정됩니다.
이밖의 주식 양도소득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등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