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할인되는 줄 알았는데"…카드 혜택조건 꼼꼼히 봐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할인되는 줄 알았는데"…카드 혜택조건 꼼꼼히 봐야

등록일 : 2018.01.03

자동차 주유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때, 할인을 받으려고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그런데 이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겠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A씨는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의 커피를 20% 할인해준다는 말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커피를 거의 매일 구매했지만 한 달 뒤 명세서를 받고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신용카드 이용자
“카드 만들 때 20% 할인이라는 말만 듣고 만들었는데 1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는 건 나중에 설명서 보고 알아서 좀 실망했죠.”
이 외에도 주유할인 카드는 리터당 일정 금액을 할인해준다고 표기돼 있는데, 금액에 따라 기준 유가로 계산해 예상보다 적게 할인을 받거나, 할인 혜택을 전월 실적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가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 소비자를 위한 사용법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무이자 할부는 적립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카드에 따라 월별로 혜택의 한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좋고, 할인 조건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연회비가 높은 카드에서 항공권과 상품권을 제공하는 혜택은 대게 전월 실적이나 연간 실적 등 추가 조건이 있다는 점,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카드는 실적합산에 유리한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카드 이용 전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야 명세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