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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1.03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절반은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하도급 업체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다보니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갑질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1.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셨다고요, 가맹분야, 유통분야에 이어 내놓는 세 번째 갑질 대책입니다.
하도급 문제,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번 대책을 발표하시게 된 건가요?

2.
이번 종합대책, 크게 3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마련하셨다고요?
주요추진방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이번 대책,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청기업의 협상력을 키우는 대책이 강화됐다고요?
그 중에서도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협의 요건입니다.
확대 변경된 대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독점 거래를 강제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도 금지된다고요?

5.
2, 3차 하청기업업체의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청기업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고요?
어떤 방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6.
하도급대금·임금 등 체불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민간 건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노무비닷컴 등을 확대 시행하는 건데요.
어떤 대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7.
또한,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공정위 신고 등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요?

8.
하청업체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 불공정 행위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챘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됐다고요?

9.
갑질 행태,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반드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원청기업들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앞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0.
이번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통해 구조 개편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대되는 기대효과와 추진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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