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존엄사 환자 47명…연명의료결정법 다음 달 4일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존엄사 환자 47명…연명의료결정법 다음 달 4일 시행

등록일 : 2018.01.24

최근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말기환자 47명이 임종을 맞았습니다.
다음 달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까지 석 달동안 추진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 결과, 임종기 환자 107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를 거부한 겁니다.
녹취> 이윤성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연명의료계획서 제출 환자의) 연령대는 50대와 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전체 90%인 96건이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연명의료를 포기, 중단한 54명 중 47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성인은 9,336명에 달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전문의 판단을 받은 말기환자는 계획서를, 19세 이상 성인은 등록기관에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고 당사자가 언제든 철회해도 됩니다.
환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가족 2인 이상 진술이나 전원 합의로 대신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 임종기 판단 기준 등 시범사업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에 나섭니다.
다만 무연고자의 생명권 대리 결정은 논의를 미룹니다.
또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해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