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이런 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위반행위 즉시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결정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두나무와 리플포유,씰렛, 이야랩스·야피안·코빗 ·코인원·코인플러그로 업체별로 1천만∼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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