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은 다음 달 1∼14일로, 제품이 포장 상자의 75% 이상을 차지해야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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