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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