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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임종석 "4월 임시국회서 국민투표법 신속 처리해달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임종석 "4월 임시국회서 국민투표법 신속 처리해달라"

등록일 : 2018.04.0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 실장은 위헌 상태에 놓인 국민투표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국회가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회의 조속한 국민투표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임종석 / 대통령비서실장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은 물론 국가 안위에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의사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15년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 했지만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해당 조항이 2016년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앙선관위가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 실장은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의지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실장은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을 경우 개헌 논의 역시 동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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