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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중고생 자녀가 공저자? '논문 138건 조사'
교수가 논문에 자녀를 공동저자로 끼워 넣고 입시에 활용했다면 심각한 문제겠죠.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 138건을 집중 조사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10년동안 교수의 중, 고등학생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은 138건에 달했습니다.
교육부의 2차 조사 결과 49개교, 교수 86명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학교 별로는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연세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논문 참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연구를 하지 않고 저자 표시됐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교육부는 특히 공저자 논문을 대입에 부당하게 활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부당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정이 확인되면 징계, 사업비 환수, 입학 취소까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윤소영 /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이 대학 입학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고요. 입학 취소같은 일도 있을 수 있죠."
또 미성년자를 논문 저자로 쓸 때 소속기관, 학년, 연령을 표시하도록 지침을 바꿀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연구 부정행위를 실태조사하는 한편, 연구윤리를 강화할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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