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최초 재산신고 때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6월 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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