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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가상통화취급소 불공정 약관 시정

KTV 830 (2016~2018년 제작)

공정위, 가상통화취급소 불공정 약관 시정

등록일 : 2018.04.05

대부분의 가상통화거래소가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 등을 통해 거래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통화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최근 가상통화취급소의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2015년 3건, 2016년 6건이었던 가상 통화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99건으로 2년새 3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12개 사업자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자 모두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둬 책임을 피하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정 권고 조치 했습니다.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 입금과 출금, 환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가상화폐거래를 할 때 핵심적인 서비스이므로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 등 포괄적인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조항도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항으로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해 총 12개 약관 조항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싱크>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가상통화취급소가 주의 의무를 다하게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 시장은 변동이 심한 만큼 이용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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