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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운다
실내에 흡연 공간을 마련한 '흡연카페'에서도 오는 7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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