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무실 안에서 1회용 컵과 페트병을 사용하면 안 되고, 구매부서는 1회용품 대신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또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빗물 제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에 따른 1회용품 감량실적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기관 평가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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